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보유하는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900만원에 대하여 자녀의 주택수를
고려하여 단순증여 또는 부담주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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