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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콘도르168
우아한콘도르16822.01.31

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글올려 볼께요

3년전 6500~6600만원정도 투자

몇달후 7000만원 돌려 받음

돌려받은 돈으로 외국 거래소에 코인 구매후 해킹당함(지인 조언대로 한것임)

그런데 지금형사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해킹당했을 당시 거래내역을 달라고하는데 줘도 되나요(해킹 당할때 출금주소나 매수 이력같은거)

저는 원금받은걸로아는데 지인은 저한테 맏긴거라네요

해킹당했을때 크게 대응도 안해줬어요

그냥 제돈인것처럼 지인이 자기가 맏긴돈인데 왜그리 돼었냐는둥 말은 없었어요

위에 말한 거래이력 출금 주소 같은거 줘도 괜찮나요

뭔가 찜찜해서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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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사고소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소에 해당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해서 고소를 하게 하거나

    직접 고소를 하거나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나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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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당한 당시의 거래내역을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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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이력 등을 제공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형사고소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제공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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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출금 내역이나 기타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고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고소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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