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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라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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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임대사업자데요 5년동안 윌세를올리지 않고 올해는 2만원 올려받을라고 하는데 부동산하고 다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다시하면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변경된 임대료로 다시 작성하시면 되며,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끼리 직접 작성하셔도 되며 중개사는 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중개사가 반드시 계약에 참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차임만 변경한 계약서를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와 월세 등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 날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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