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령 사용에 대한 법률상담부탁드립니다.
7년전쯤 땅을 사서 소소하게 고추 상추 이런 작물을 심고 잇습니다
그런데
2년쯤 관리를 안하였더니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령해서 개인 물건들을 비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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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보입니다.
점유에 대한 인도 소송과 더불어 사용한 기간 동안에 대한 임대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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