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는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땅이 있는데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우리땅에 공굴을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비용을 받고 주인행새를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 앞에는 텃밭을 가꿔놨구요
처음에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법대로 하라고 감방에 살다가 나오면 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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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불법점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는 않고, 민사상 토지인도(명도)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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