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정하는 기간은 언제 까지인가요?
지금 보면 법정 기한은 끝났다고 하는데 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아직 정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거죠? 매년 기한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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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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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상정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후 전문위위원회 심사를 하고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합니다. 의결 후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논의가 첨예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다소 늦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근로자 측, 사용자 측,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각 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한 내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