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gtx1060 6g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계좌송금했습니다
정상제품이라고 해서.구매를 했는데 집에와서 장착을 해보니
불량.제품이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이게 불량인거같은데 환불 해달라고했더니 자기가했을때는 잘됐다고 그러면서 환불못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더라구요 돈을떠나서.너무.억울해서.경찰서에 신고 더나아가 민사소송까지 도생각하는데 하는게맞을까요? 주위사람들은 그냥.똥밟았다생각하고 잊으라.하더라구요 신고하는게.맞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량제품을 정상제품인것처럼 속여 판매를 한 것이 되어 사기죄 신고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