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환불사기당했는데 사기죄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몇달전 당근마켓에서 갤럭시22를 11만원주고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폰상태가 액정이깨진상태여서 액정고쳐쓰면 된다고하여 구매하였고 서비스센터가보니 카메라까지 안되어 카메카를 고치려면 메인보드까지 교체해야한다했습니다. 액청수리비 20만원 초반이고 메인보드까지교체하면 60만원가량이라 판매자한테이야기하였는데, 흔쾌히 환불을 해준다하였고, 고장난 스마트폰은 판매자가사는 곳 우편함에넣어주고 인증샷도 보냈습니다. 추후 판매자가 지금 돈이 4만원뿐이여서 우서 4만원을주고 7만원은 폰판매되는대로 입금해준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준다는돈을 차일피일미루면서 물건판매가안되었다합니다. 당근마켓 판매내역에는여러제품들이 판매가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어느날 판매자가 당근마켓 영구정지가되어서 당근마켓사기로 해놓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놓았는데 상대방은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경찰서쪽에서 소액이고 일부환불이되어서 사기죄가성립이안될수있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돈은 얼마되않지만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4만원을 선지급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4만원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판매할 당시부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 사실을 숨기고 판매할 의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부 환불이 진행된 점, 영구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금이 소액인 것은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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