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제품의 사양과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연락처, 인상착의 등)를 경찰서에 고소과정에서 제공하여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빠른 시일내 검거할 수 있도록 조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