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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랍스타139
솔직한랍스타13924.04.03

중고거래 환불후 모욕죄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중고명품을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택배받자마자

가품이라고 신고한다 어쩐다하길래 정품맞다해도 막무가내로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우겨서

못믿겠으면 유명한 정품감정회사에서 감정받아주겠다고했는데도 무조건 환불얘기만하네요.

짜증나서 환불해줬는데 물건도 착불로 보내고 너무 억울한데 제가 정품감정받고(오래되어서 보증서, 영수증없습니다.) 구매자 명예훼손, 모욕죄,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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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환불을 해서 물건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인 다툼은 무의미해보입니다.

    한다고 하면 배송비 정도가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청구하고자 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달리 범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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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에 해당할만한 행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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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갖추어 행해진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신용 훼손의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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