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에서 일을 하면 똑같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나 임의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각각의 체류자격이 존재합니다.
이에 다라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외국인근로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자격은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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