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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4일 입사한 경우, 25년 1월 1일 연차 15개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

  1.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2. 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

2) 취업규칙

  1.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31일에 끝나는 기준으로 산정된다.

  2. 중도입사자의 초년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용연차 기준으로 근무월수에 따라 일수 계산되며,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연초에 부여된 연차 휴가일수를 퇴사년도 근무월수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

2024년 3월 4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의 80%를 초과함. 그러면 25년 1월1일 부터 연차 15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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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출근을 충족하면 바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월력상의 1년이 경과한 다음년도 초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1.1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2월4일까지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24년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에 비례하여

    25년 1월 1일에 12.4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식=(입사년 재직일303일÷366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