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건가요??과태료는 전과가 안남나요??
벌금은 납부후 몇년이 지나야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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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다라서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안녕하세요.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인 것에 반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에 불과하므로, 벌금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