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건가요??과태료는 전과가 안남나요??
벌금은 납부후 몇년이 지나야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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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다라서 과태료는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형벌인 것에 반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에 불과하므로, 벌금을 받은 경우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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