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주택드림에 대한 청약통장은 매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금액의 최소는 2만원 최대치는 1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까지는 한번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넘어설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납입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청약의 경우 기준이 있고, 언제 청약을 시작했는지(기간), 그리고 청약을 얼마나 했는지(횟수) 등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여 청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1,500만 원까지는 회차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1,500만 원 한도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청년금융상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할 경우 ‘월 납입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즉 1,500만 원을 일시납하면 그 금액까지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 청약 인정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일부 금융상품으로 받은 목돈의 일시납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