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시 환급 발생시 환급 되나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45만원정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여서 신고 중인데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망눤 홈택스 전자신고 1만원) 14만원 받고 13만9천원 정도

환급이 발생하는데 환급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금융소득은 환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융소득과 소액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환급이 나왔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