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가끔 보면 장애인 주차 차량이 유독 빗금을 심하게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빗금은 휠체어 타신분들을 위한 이동통로라고 알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운전자분들도 빗금을 차의 반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은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면서 빗금을 넘어갔다고 해도 이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