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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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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 차량이 주차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백화점이나 큰 상가건물에 가면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던데

이곳에 가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를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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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며, 경우에 따라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제2호바목 및 사목).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 제3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