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있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록 후 이사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에서 궁금한 부분이있는데요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것은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