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도 사기사례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중매매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제 3자한테 팔아서 등기까지 넘겨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위험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행예치제도라는게
있는데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수십억짜리 고가 부동산이고
불안하다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중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본인이 계약서, 등기,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거래위험을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