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저축은행이 뱅크런을 당하면 그 전에 고객에게 공지도 못하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건가요?

나이드신 어르시들이 전재산을 저축은행에 저금했다가 다 날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뱅크런의 원인은 무엇이며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없고

고객한테는 미리 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저축은행은 거래를 예금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축은행이 뱅크런을 당하게 되면 그 전에 고객에게 공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저축 은행에 문제가 발새앟면 소문이 돌기 때문에

    공지하기 전부터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축은행에 뱅크런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미리 공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자기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뜻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예금 인출을 부추겨 뱅크런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지급 불능 우려로 인해 예금자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은행의 부실 경영, 거시 경제 불안,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뱅크런 발생전에 고객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하나의 금융기관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저축은행이 부도나기 전에 저축은행에서 알림을 보내지 않고, 금융당국에서 조사 후 알림을 할 수는 있습니다(그렇지 않을수도 있구요) 다만 저축은행도 2금융권으로 자체 보호기금을 운영중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