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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철저한숭어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5년 근무하고
편의점에서 계약직으로
2/17~3/20 평일 주 5일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이 나와있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30일을 맞춰야하나요..?
날짜로 따지면 한달 이상을 근무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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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곧바로 취업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근로기간(1개월 이상)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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