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달력상으로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6월 11일~7월 10일인 경우,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여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기존 직장과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