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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4.08

배달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나 식중독 발생 시 음식을 판매한 가게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배달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나 식중독 발생 시 음식을 판매한 가게에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될까요?? 그 가게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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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나 길거리 음식점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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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보건소 신고를 통해 해당 음식점의 음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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