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누리함
누리함23.05.02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탈과 음식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관계에 해당하고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습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배탈과 음식 관계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이 음식 탓이 아니라고 발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식 탓이라면, 민사 관계에 해당하고 업주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약처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점검을 하도록 하여 밝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가 확인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등과 업무상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민법상, 형법상 모두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조사를 통해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