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불량식품을 판매한 것과 같으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패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의심신고를 하여 해당 조사를 통해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