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가게에서 포장해간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여부가 불분명한바,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는지, 상한 음식은 없었는지 등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