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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7.19

손님이 포장해간 음식으로 식중독 걸렸다고 할 경우?

손님이 가게에서 포장해간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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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식중독을 걸렸다고 주장하는 손님이 실제 식중독에 걸렸는지, 걸렸다면 어떤 이유로 식중독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며, 포장해간 음식때문에 걸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식중독에 걸린게 맞는지, 포장해간 음식때문이 맞는지 등 사실확인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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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의 "주장"만으로는 사실여부가 불분명한바,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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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했는지, 상한 음식은 없었는지 등 관리를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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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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