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설립시 1인1기업시....공증비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다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조사보고서를 공증 받아 이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공증비의 액수가 높아 실무상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도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공증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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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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