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에 제정은 되었으나 2년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은 5천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시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이더라도 국내 상장주식 판매이익에 대해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시 27.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