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시내버스 탑승후 카드를 찍는순간 급출발하여
순간적으로 넘어질뻔하다가 허리삐끗후 안자계시는승객분에게 제가들고잇던 우산이
부딪힐뻔햇는데 다행이 안부딪혓고 승객분에게
사과하고 의자에 안잣는데 허리가 아파서
버스자격증 사진찍고 번호판찍고 하차하기전
기사한테 승객이 안즈면 출발좀해라고 얘기하고
내렷는데 사과도 안하고 기분안좋고 허리가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거같은데 어떠한방법과보상이
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허리를 삐끗한 경우, 직접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행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상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검토하므로, 진료기록과 사고 당시 정황 입증이 중요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한 후, 버스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신체 손상이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승객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급출발로 인한 근육·인대 손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상해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과도한 보상 요구나 지연된 진단의 경우, 보험사는 통상 ‘사고 관련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의 시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병원에서 허리 염좌·요추 긴장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비 내역과 함께 공제조합(버스회사 보험기관)에 제출하십시오. 버스번호·운행일시·탑승위치·운전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사진은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고 후 며칠 내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보험사에서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험 접수 시 진단서와 통원 치료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하고, 통증 지속 시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사소통은 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보상금 산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버스에 대해서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야 하는데 결국 버스 공제조합과 연락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실제로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허리를 삐끗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