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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1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면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전자발찌가하는 기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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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2

    https://www.moj.go.kr/moj/169/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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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전자장치부착명령신청은 위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자장치는 재범예방의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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