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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다람쥐64

쌈박한다람쥐64

부동산 분양대행업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부동산매입하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공제도 되는지 불공처리해서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컨테이너 구매 계정과목은 비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