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면허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폐업일 이후의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이지,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재하며 체납한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