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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21.01.28

사업장 등록면허세 안내고 폐업해도 등록면허세 내야 되나요?

수입 지출 매출 전혀 없고 이름만 들고만있는 사업장 인데

폐업신고해서 없애도 나온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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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작년 말일까지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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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야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는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를 체납할 경우 조세채권은 사업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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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만을 폐업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폐업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도 해지신청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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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면허와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폐업일 이후의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이지,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계속 존재하며 체납한 기간에 따른 가산세도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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