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