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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21.01.23

지출과 매출둘다 없는 사업장도 등록면허세를 내야되나요

매출과 지출이 아예없는 사업장을 1개 가지고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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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매출과 별개이므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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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상황을 공부 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이자 과세대상이므로,

    지출이나 매출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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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도 사업자가 유지되는 동안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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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장의 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시/군/구청에 해당 면허를 폐지신청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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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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