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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말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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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 연말정산 혜택문의입니다

3세 자녀가 최근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장애인으로 판정되어 복지카드를 수령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일반자녀로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 추가 장애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해서 올립니다

내년에 장애자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올해 별도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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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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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장애인’ 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에 장애 판정받은 경우 2022년부터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 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0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는 과세연도 말인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1.12.31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