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헌제청은 선고기일 몇일전까지 해야되나요?
대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대법원은 선고기일만 출석하더라고요 아래 법원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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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며 늦을 경우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판계속중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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