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위헌제청은 선고기일 몇일전까지 해야되나요?
대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대법원은 선고기일만 출석하더라고요 아래 법원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며 늦을 경우 바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판계속중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