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4.04.05

오늘 상가건물에 지나가다 초코파이봉지를 고층에서던져서

제가 길가다 머리에 제대로 맞앗고 초코파이 봉지라고 우습게 볼께아니라 내용물이 있고 고층에서 던져 큰충격을 머리에 맞아 하루종일어지러웟고 제가 위층 보고 호통치며 왜이걸던졋냐고하니 상가건물 에서 창문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친구가던졋다고 소리치고 도망치길래 올라가서 다그치니 영악하게 본인이 한거아니라고 거짓말쳐서 애랑은 이야기가 안통할거같아 거기 학원 관계자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니 본인 이랑 상관없다 우리 학원아이가 그랫다는 증거잇냐라고 진짜 경우없게말하길래 112신고하고 사건 접수했고


나이때를보니 초등학교 4-5학년 만10세 이상 애들인거같은데


이거 사회봉사든 강력처벌원하고 촉법이 애든머건 나한테는 범죄자 그이상이하도 아닙니다.


형법상 고의로 물건던져 제머리에 맞은거면 병원진단서 땔정도는 아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10세 미만이 아니면 촉법소년이라도 원칙은 사회봉사나 학교측 통보 처벌이 어떤게 가능하나요


제대로 교육차원에서 처벌하는게 목표입니다 합의금따위필요없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