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식당에가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일을 대신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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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리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를 각각 고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