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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도움이필요해요

법의도움이필요해요

25.12.12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할경우 본인의 개인번호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누군가 욕설을 했습니다

이거 잡을수 있나요 고소도 하고싶네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회적인 행위만으로는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