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본점과 지점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본점(서울)에서 총괄하여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만 지점(경기도)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
2. 다만,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점은 실제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점은 실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본점에서 직원들의 보험관리를 총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 직원은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