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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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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지속된 업무와 연장 근무와 조기 출근 하면서 추가 급여를 요구는 안하고 몇달간 일을 해 주다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시 생각 하고 정해진 급여만 주는게 불만이 누적도 됐고 어느날 술을 많이 먹 고 무단 결근 했는데 그만 나와도 됩니다 문자만 오고 끝인데 이런 사례도 실업 급여 신청 하면 거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금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나 징계 등의 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징계 등의 해고라면 이를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무단 결근 1회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