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근태불량 및 급여부당이득으로 오늘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 뿐이었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권고사직서 제출을 부탁하였구요 퇴직금은 2개월 남기고 못 받은 상황입니다.(2022년 6월부터 근무 시작,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고, 급여부당이득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합니다. 다만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으나 그 정도 근태불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부당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근무태만의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급여부당이득이 업무상 횡령을 의미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위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행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지각이 몇번 있고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26-3 코드로 상실신고 시 회사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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