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량 및 급여부당이득으로 오늘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 뿐이었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권고사직서 제출을 부탁하였구요 퇴직금은 2개월 남기고 못 받은 상황입니다.(2022년 6월부터 근무 시작,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고, 급여부당이득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합니다. 다만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급여부당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근무태만의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급여부당이득이 업무상 횡령을 의미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26-3 코드로 상실신고 시 회사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