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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보석새257
꼼꼼한보석새257
23.04.07

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근태불량 및 급여부당이득으로 오늘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 뿐이었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권고사직서 제출을 부탁하였구요 퇴직금은 2개월 남기고 못 받은 상황입니다.(2022년 6월부터 근무 시작,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고, 급여부당이득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합니다. 다만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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