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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257
꼼꼼한보석새25723.04.07

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근태불량 및 급여부당이득으로 오늘 권고사직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 뿐이었지만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권고사직서 제출을 부탁하였구요 퇴직금은 2개월 남기고 못 받은 상황입니다.(2022년 6월부터 근무 시작,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고, 급여부당이득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합니다. 다만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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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2분 지각이 몇 번 있긴 했으나 그 정도 근태불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부당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근무태만의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나, 급여부당이득이 업무상 횡령을 의미한다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위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행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지각이 몇번 있고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26-3 코드로 상실신고 시 회사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