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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19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회사에 청구햇는데

자꾸 안주려고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하면

이거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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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1시간 초과수당의 합이 2개월분의 임금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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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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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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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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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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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가 계속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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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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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 체불의 수준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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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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