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초과수당
3년동안받지못한 1시간 초과수당을 받으려고 회사에 청구햇는데
자꾸 안주려고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 하면
이거도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1시간 초과수당의 합이 2개월분의 임금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가 계속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그 체불의 수준이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 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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