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올해 3월 입사했는데 처음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자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았는데요. 사장은 퇴근시간이후 15~20분정도 밖에 잔업을 안했는데 무슨 연장근로수당이냐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3~4월까지 한달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안준게 위법하다면 추후 퇴사한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안준 것은 임금체불이고 위법이며 6개월 이상 체불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 ~ 2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굽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한 시간에 맞게 추가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장이 10분, 20분 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녹음이라도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