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입사했는데 처음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자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았는데요. 사장은 퇴근시간이후 15~20분정도 밖에 잔업을 안했는데 무슨 연장근로수당이냐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3~4월까지 한달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안준게 위법하다면 추후 퇴사한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