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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9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올해 3월 입사했는데 처음 한달정도 연장근무를 자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월급만 받았는데요. 사장은 퇴근시간이후 15~20분정도 밖에 잔업을 안했는데 무슨 연장근로수당이냐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3~4월까지 한달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안준게 위법하다면 추후 퇴사한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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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2.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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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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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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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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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안준 것은 임금체불이고 위법이며 6개월 이상 체불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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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 ~ 2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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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법에서 정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이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장근로수당 1개월치의 미지급분이 전체 임금의 3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규모와 액수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의 적시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해보시고,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검토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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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굽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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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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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한 시간에 맞게 추가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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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장이 10분, 20분 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녹음이라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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