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님을 형님이 모시고있고 지금 치매전단계로 등급받기 직전입니다. 어머님소유 부동산 집을 형님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형님은 현재 경제적자립을 못하고 동생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 매매시 양도세만 2억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독결정으로 매매 방지위해 취할수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성년후견신청을 하여 후견인을 선정하시면, 형님의 단독적인 법률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 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 조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