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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291
늠름한안경곰29124.03.20

명의가 되어 있는 재산을 뺏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형에게 땅과 아파트를 매매를 하여 형이 본인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병악화로 병원에 입원 해있는동안, 명의를 해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흥청망청 쓰고 있어

동생으로써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그거를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명의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 명의가 되고 그걸 다시 바꾼다는게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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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에게 매도를 했다면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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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본인 명의로 옮길 순 없고 부모님의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매매 자체가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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