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의 고장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긴 하지만 임차인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선정한 업체를 보내 고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즉 원인이 사용상 문제라면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그게 아닌 난해하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임차인의 수선요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장을 내는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수선시 임대인과 협의가 계속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차인 역시 피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