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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227
늘씬한물범22724.04.24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이 유급휴가면 30일은 무급휴가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출산휴가인 분이 계시는데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라면 남은 기간 30일은 사업장측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급여 관련으로 아무것도 안드리면 되는게 맞을까요? 고용보험측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해드릴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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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2. 그 외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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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게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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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최초 60일을 유급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내 규정이 없는 한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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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30일은 무급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때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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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로 출산휴가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회사에서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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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장에 출산휴가인 분이 계시는데 90일중 60일은 유급휴가라면 남은 기간 30일은 사업장측에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급여 관련으로 아무것도 안드리면 되는게 맞을까요? 고용보험측에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해드릴게 있을까요?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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