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2. 그 외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