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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3.12.13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많이 다른 개념인가요?

요즘 근무환경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다보니 궁금한 단어가 탄력근무제와 유연근무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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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 재량근로시간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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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변형된 근무형태로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란 주40시간의 고정된 근무시간이 다양한 근무형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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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모든 특수한 근무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유연근무제의 종류 중 하나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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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범위 안에 탄력근무제, 선택근로제 등이 포함됩니다. 탄력근무제는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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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으로서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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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탄력근무제 이외에도 선택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도 유연근무제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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