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