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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박쥐114
심심한박쥐114
23.12.31

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사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가게와 트러블로 30일 토요일 무단결근 후 31일은 개인휴무, 1월 1일은 가게휴일이어서 1월 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12월 일한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 측에선 본인 아는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급여는 2달 안에만 주면 된다더라 라고 합니다 제 문제점은 무단 결근과 당일퇴사?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처벌받을 만한 점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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