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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쥐114
심심한박쥐11423.12.31

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사 관련 문의드려요

제가 가게와 트러블로 30일 토요일 무단결근 후 31일은 개인휴무, 1월 1일은 가게휴일이어서 1월 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12월 일한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장 측에선 본인 아는 노무사에게 문의하니 급여는 2달 안에만 주면 된다더라 라고 합니다 제 문제점은 무단 결근과 당일퇴사?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처벌받을 만한 점과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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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대한 급여 차감 외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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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2개월 내에 주면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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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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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사직서 제출을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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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2달여가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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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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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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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의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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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처리를 한 때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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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날짜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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