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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영양128
젊은영양12821.04.08

음악연습실 예약 취소 위약금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타지에서 공연을 하게되어서 공연전에 음악연습실을 알아보던중 지금 글쓰기 3주전쯤 음악 연습실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문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상황때문에 공연이 취소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유료연습실 대관을 취소하기로 결정되어서 취소해야되겠다고 연락을드렸더니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예약때문에 그동안 다른데 예약을 못받았다고 위약금을 무조건내라고 하시는데...

보통 금액이면 저희도 지불하겠는데 전체 대관금액의 50%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워 문의를 남깁니다. (3-400백만원 예상됩니다)

-하루 대관료 50~60만원이고 10일정도 원래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연습실 사용 대관일로부터 현재 (취소신청한 이틀전기점)4개월전이고 예약 신청은 2주전쯤하였습니다, 그때 취소위약금이야기는 전혀 안내받지 않았습니다. 연습실 여건만 안내받았습니다(이용가능시간이나 면적 이용료등)

-저희는 당연히 계약서 주고받지 않았고 예약신청완료건에 대해 취소한것이니 수수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있는일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취소위약금 내야하는건가요?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단체도 아니고 .. 코로나시국에 서로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가까이가서 취소되면 더 그쪽이 힘드실것 같아서 빨리 연락드린건데...

약 4개월정도 예약일이 남았있고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 돈이 오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 취소 위약금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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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구두 계약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위약금에 대해서 미리 통지 등을 하지 않은 점, 위약금이라고 하여도 50퍼센트는 지나치게 과한 점, 아직 이용일까지 4개월 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위약금의 정도의 손해배상예정은 지나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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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시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50%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은 납부하시되, 금액부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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