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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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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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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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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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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중인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작정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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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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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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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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