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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

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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