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히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중인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무작정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이 거부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